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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이란?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자격증

멀티콥터 2022. 5. 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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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drone과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동네 공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는 없다. 이유는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관련법이 바뀌면서 드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날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250g 이하로 비(非) 사업용이면 괜찮지만 지난 2022년 3월부터 드론 관련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도전하면서 배웠던 것을 "내가 정말 궁금했고 아리송했던 것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

 

드론의 정의 초령량비행장치 드론자격증의 종류

 

드론(drone)의 정의

비행을 하면 윙윙 거리는 소리가 숫벌과 비슷하여 숫벌(드론)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진 명칭의 기원이다. 무인항공기에 폭탄을 실어 적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시초이다. 드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알아야 한다.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기타 등등으로 초경량 비행장치가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무인 비행장치-무인 동력비행장치-무인 멀티콥터"에 해당한다. 무인 멀티콥터를 흔히 우리가 드론이라 부르고 있다. 무인 동력비행장치는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이다. 

여기서 멀티콥터란 뜻은 로터 rotor가 여러 개란 뜻이다. 구조적으로는 헬리콥터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헬리콥터는 로터로 추진력을 발생시키고, 꼬리 날개로 방향을 유지하며 비행하지만 멀티콥터는 각각의 로터가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추진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회전도 하고 , 상승과 하강을 하기도 하고 좌측과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원리이다. 

 

드론(drone)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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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고정인, 회전익 그리고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한 티트로터형으로 분류를 한다.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정익이란 날개라 동체에 고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유인 항공기가 고정익이다. 날개가 고정된 형태이다. 회전익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공중에서 정지비행, 급선회가 가능하다.

프로펠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리콥터이고, 두 개 이상부터 멀티콥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고정익, 회전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틸트로터형 드론이다. 그렇지만 제작 단가가 높고 운전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은 분류상 무인 비행장치-무인 동력비행장치-무인 멀티콥터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었다. 프러펠러가 두 개 이상이며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 바이 콥터(프로펠러 2개), 트라이 콥터(프로펠러 3개), 쿼드콥터(프로펠러 4개), 헥사 콥터(프로펠러 6개), 옥토콥터(프로펠러 8개)이다.

이 중에서 쿼드콥터가 가장 안정적이고 많이 사용하지만 공중에서 모터가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추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헥사 콥터, 옥토콥터가 개발되었지만 아무래도 프로펠러가 많으면 무게, 개발비, 생산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냥 "무인이며 로터가 두 개 이상인 멀티콥터"를 드론(drone)이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멀티콥터는 기능, 용도면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군사용은 차치하고 방제, 촬영, 측량, 레저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분류에서 파생되는 직업도 다양하다.

 

연습용드론
드론 연습을 위해 가성비 좋은 완구용 드론을 구입

 

드론(drone) 자격증

드론이 무엇인지 정의도 알아보았고, 분류도 알아보았다. 이제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AI와 함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드론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최대 이륙 중량 250g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날리게 되면 상황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체 신고, 비행 신고, 촬영 신고도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기에 항상 숙지하고 드론을 운행해야 한다. 

드론과 관련해 두 번째 글을 쓸 때, 드론 관련 자격증 종류, 사업 비상업에 따른 기체 신고, 관련 법규 등등 정리해서 자세히 올리려고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한 드론이다. "이건 괜찮겠지, 여기서 날려도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드론을 날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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