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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 종류 및 드론기체신고 안전성인증

멀티콥터 2022. 5.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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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자격증이 있어야 250g 초과하는 드론은 날릴 수 있다. 그리고 드론은 사업용인지 비상업용인지에 따라 기체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2021년 1월 1일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후 조종자격을 세분화하였고, 이에 따라 조종을 하는 분들도 반드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전반적으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는 드론 조종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드론 자격증 종류

1종, 2종, 3종, 4종 드론 조종자 자격증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종별 자격증 기준이다. 사업용과 비사업용,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드론은 무인 멀티콥터에 속하므로 역시 기준이 동일하다.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인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1종 드론 자격증은 최대 이륙중량 기준으로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이다. 2종은 7kg 초과~25kg 이하이다.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이고,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이다. 1종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드론을 조종할 수 있고, 2종은 1종을 제외한 모든 드론, 3종은 1종, 2종을 제외한 드론을 날릴 수가 있는 것이다. 2021년 3월 1일 이전에는 12kg 초과 ~ 150kg 이하 사업용 자격증 하나만 있어서 웬만한 촬영용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날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조종자 자격증 즉 드론 자격증이 필요하니 괜찮거니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드론 자격증 취득 기준(조종자격 응시 기준)

연령으로는 1종~3종은 만 14세 이상이고 4종은 만 10세 이상이다. 보통 완구용 드론은 250g 이하라서 자격증이 필요치 않지만 250g이 넘어가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다. 지도 조정자, 실기평가 조종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지 가능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지도 조종자, 실기평가 조종자는 드론 교육을 할 수 있고 학과 및 실기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구 분 온라인 교육 비 행 경 력 학과시험 실기평가
실기평가
조종자
없음 1종 기체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지도조종자 없음 1종 기체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1종 없음 1종 기체 비행경력 20시간 필요
(25kg초과 ~ 150kg이하)
시험범위,
과목, 난이도가 동일하다
 
2종 없음 1종 또는 2종 기체 비행경력 10시간 필요
(7kg초과 ~ 25kg이하)
 
3종 없음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비행경력 6시간 필요
(2kg초과 ~ 7kg이하)
 
4종 있음 없음 / 6시간 온라인 수업 필요
(250g초과~2kg 이하)
70점 이상 없음
완구용 250g 이하 완구용이라도 사업을 할 때는 장치신고를 해야한다.

 

* 4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6시간 듣고, 학과시험 7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3종 자격 취득자가 2종 자격증에 응실 할 때는 비행경력을 3시간 인정해 주므로 7시간만 경력을 더 쌓으면 된다. 2종, 3종 자격 취득자가 1종에 응시할 경우는 2종 자격 취득자는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는 3시간을 인정해주므로 참고하면 되겠다.

 

2종드론

 

드론 기체 신고(장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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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체 신고는 사업용인지 비상업용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된다. 장치 신고(기체 신고) 다음 표를 보면 된다.

구    분 완구용 4종 3종 2종 1종 해당기관
장치(기체)신고 비사업용 X X O O O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 O O O O O
사업등록 O O O O O 지방항공청
안전성인증 X X X X O 항공안전기술원
비행승인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관제구역, 고도 150m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할때만 승인 O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에서는 불필요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사진촬영승인 O O O O O 국방부
위의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만 적용
비행승인은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관제지역, 고도 150m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이 필요하다. 1종 기체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을 제외하고 상시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업용이라 함은 드론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사업용에 해당된다. 

 

드론 안전성 인증

드론과 관련해서는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장치 신고, 촬영 신고 등을 하면 된다. 드론 안전성 인증은 초도 인증, 정기 인증, 수시 인증, 재인증으로 나뉜다. 초도 인증, 수시 인증, 재인증은 조종가가 할 일이 없다. 다만 1종 기체에 한해서 정기 인증은 2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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