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도착을 한다는 우체국 알림 문자를 받으니 기분이 좋다. 운전 면허증 받듯이 같은 크기의 드론 자격증이다. 구체적인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다. 뒷면에 무인 멀티콥터 / 3종이라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비행장치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 무인 멀티콥터에 속한다.
드론 자격증 도착
드론 교육을 전문 기관에서 받았기에 자체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 비행을 6시간 이수를 했다. 컴퓨터로 모의 조종, 이론교육, 실기교육까지 무사히 마치고 교육 수료 증명서와 비행경력증명서 그리고 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실물로 된 조종 자격증을 받고 싶어 신청을 했다. 드론 자격증이다.
드론 자격증은 2장이 교부된다. 하나는 한글 다른 하나는 영문이다. 영문으로 온 것을 보니 더욱 기분이 좋아진다. 드론과 관련해서 글로벌 자격증을 취득한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이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자격시험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도 마음에 든다.
자격증에 붙일 사진은 그나마 젊게 나온 사진을 스캔해서 파일로 올렸다. 함께 교육을 받았던 인원 중 몇 명은 무인 멀티콥터 1종을 준비 중이다. 실기 조종이 20시간이라 더운 6월 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 중이다. 곧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해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①~④까지 법으로 명시해 두었다. 짧은 내용이라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였다.
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 인명이나 재산을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하는 행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밀집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단,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가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군사목적,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
④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다만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
이상 조종자 준수사항은 간단하다. 지킬 것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준수사항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된다. 예를 들면 안개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음주. 마약에 취해서 비행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등이다.
간단히 해 떠 있는 시간에 비행하고, 강한 바람이나 비 또는 안개가 있을 때는 비행을 하지 말고 , 인구밀집지역.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비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럴 때 비행하면 나의 소중하고 아끼는 드론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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