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심을 해서 드론을 구입하고 이제 비행을 하고 촬영을 하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행장치 신고, 비행 신고, 촬영 신고를 경우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방문해서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드론을 날리고 싶은 곳이 어떤 지역인지는 드론 플라이 앱을 설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드론 장치 신고, 촬영 신고, 비행 신고도 할 수 있다.
드론 자격증 취득 후 장치 신고
장치 신고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완구용 모형 비행장치, 4종 무인 비행장치, 3종 무인 비행장치, 2종 비행 무인 장치, 1종 비행 무인 장치를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리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 비사업자일 경우는 완구용과 4종 무인 비행장치(250g 초과~2kg)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3종, 2종, 1종은 사업자 비사업자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드론 자격증 취득 후 촬영 신고
촬영 신고는 우선 사진 촬영이 금지된 시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 군사보안 시설 /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 기타 군수산업시설이다. 보통 국가 안보, 국가 보안과 관련된 시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촬영 신고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4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내가 촬영하고 싶은 날짜에 촬영을 할 수 있다. 매번 날릴 때마다 촬영 신고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래서 관공서는 촬영 기간을 최장 3개월을 신청할 수 있고, 촬영업체나 개인은 최장 1개월 이내에서 촬영 기간을 신고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촬영 신고도 비행 신고와 마찬가지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드론 원스톱에 회원가입을 한 후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드론 원스톱 - 민원시스템 안내 - 처리부서 안내를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관할 기관 연락처, 관제권 및 군 관할 구역 비행 승인 관련기관 연락처,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장치 신고 및 사업등록 연락처를 볼 수 있다. 해당되는 지역에 연락을 해보면 된다.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비행 신고
비행 신고는 완구용 ~ 2종 무인 비행장치를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고도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시 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 말인즉슨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이 아니며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비행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1종 무인 비행장치 즉 1종 드론은 항상 비행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조종을 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구역(32개)을 비행할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예외가 있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관리자 입회하에 고도 20m 이내 비행은 가능하다.
항공안전법 상 드론 관련 용어 정리
관제 공역은 국토건설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비행 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말하는데 관제권과 관제구가 있다. 관제권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정한 공역이다.
수평 범위는 비행장, 공항 반경 9.3km이며 수직 범위로는 지표면으로부터 3,000ft~5,000ft이다.(914m~1,524m) 관제구는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안전을 위해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통제 공역이 있는데 통제 공역은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말한다.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등이 있다.
우리나라 비행금지구역은 안전, 국방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예를 들면 P-73A/B(서울 강북지역), P-518(휴전선 지역), P-61~65(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 지역) 등이 대표적인 비행금지구역이다.
비행제한구역은 항공 사격이나 대공사격 등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와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인데, 예를 들면 R-74, R75(수도권 인구 밀집지역), R-101 등등이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UA)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된다.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를 비행하려면 비행 신고 조건이 있는 것이다.
설명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을 취득 후 드론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드론을 날리고 싶으면, 드론 원스톱 서비스 들어가 비행 신고, 촬영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처음이 헷갈리고 어렵지 한번 해보면 그 후론 아주 쉬울 것이다. 드론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정이란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참고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은 양평, 고창, 시화호 등 전국 각지 32개소가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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